[F-6 결혼비자 승인 사례] 짧은 재직 기간에도 비자 발급 성공!
- 행정사권민준

- 5월 23일
- 1분 분량
저희 송도 권민준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F-6 결혼비자 신청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이상 진지하게 교제해 온 커플로, 일본에서도 함께 2년을 동거하며 관계의 진정성을 쌓아왔습니다.
남성분은 일본어가 유창해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도 좋은 중견 기업에 취업했지만, 재직 기간이 3개월로 짧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혼 비자 심사에서 소득 요건은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거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실행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가족지원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 등 보완자료 제출
과거의 직장 경력, 해외 체류기간, 일본어 능력 등 부수적 요소 강조
5년 간의 연애 기록, 공동사진, 여행기록 등 관계증빙 자료 정리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비자신청서에 반영하였고, 담당 출입국 심사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결국 F-6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요건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양한 보완자료와 전략으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혼인비자, 동거비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송도 권민준행정사로 연락 주세요.
032-832-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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