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업체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자업 허가 완료!
- 행정사권민준

-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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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도 권민준행정사 사무소는 한 포워딩업체의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자업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 허가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확보 (법인 기준)
2.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제물류주선업’ 목적 명시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특히 많은 업체가 등기부 목적 변경을 간과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행정 처리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자업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며, 이 역시 사업장의 용도지역, 주차장 등 세부적인 조건이 따릅니다.
이번 의뢰인은 초기에 준비된 서류와 요건이 부족했지만, 당 사무소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쳐 약 1개월 만에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송도 권민준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포워딩업 창업부터 허가까지, 실무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032-832-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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