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포워딩업체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자업 허가 완료!

저희 송도 권민준행정사 사무소는 한 포워딩업체의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자업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 허가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확보 (법인 기준)

2.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제물류주선업’ 목적 명시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특히 많은 업체가 등기부 목적 변경을 간과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행정 처리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자업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며, 이 역시 사업장의 용도지역, 주차장 등 세부적인 조건이 따릅니다.

이번 의뢰인은 초기에 준비된 서류와 요건이 부족했지만, 당 사무소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쳐 약 1개월 만에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ree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송도 권민준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포워딩업 창업부터 허가까지, 실무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032-832-8258



ree



 
 
 

댓글


주소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 C동 517호(송도동, 씨워크인테라스한라)   

email : kwonmj8258@naver.com    팩스 : 0504-393-8258
   Copyright 2025 권민준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032-832-8258 / 010-9298-8258

하이코리아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bottom of page